요즘 내집 마련이 하늘에 별따기라서 그런지, 자연스레 청약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당연히 치열할것이고 지방도 수도권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
혼인 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이므로 미리 참고해서 확인해둘필요가 있다.
2.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 ( 맞벌이 경우 130%)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화된 소득 기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급물량 70%는 우선공급
(기존 100% 이하이거나 맞벌이는 120% 조건 유지)
하지만, 나머지 일반공급 30%에 대해서는
소득기분을 140% 까지 완화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함
혼인 신고 하기전에 소유한 집을 매도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기때문에
청약을 희망한다면 혼인신고전에 매도하시고 청약 신청을 해야한다.
4. 청약통장 가입한지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입)
( 금액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구는 200만원 예치가 되어있어야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있기에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한다.
"입주자 선정 순서"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들 중에서
1순위는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경우 (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별공급은 대부분 1순위에서 다 소진이 된다고 보면 된다.
같은 1순위 신청자들은 아래와 순서대로 우선공급이 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20년까지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던 신혼부부가
2021년 정책에 충족이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들은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확인을 하여
꼭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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