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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과 신청방법

림블 2021. 3. 9. 14:59

현재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제도라는 명칭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한번에 통합되어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취업에서 생계지원까지 모두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유형을 분리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관한 법률] 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을 목표

 

2.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021년에는 1,2 유형으로 나눠서 뽑고있습니다.

 

1유형의 지원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함

선발형 조건으로 청년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지원대상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월 250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총 7단계로 진행이 됩니다.